2023년지원사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시작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 희망 업체는 2023.03.20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사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사업은 4∼5종을 중심으로 하되, 1∼3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참여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