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시작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 희망 업체는 2023.03.20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지원사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

바로가기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사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사업은 4∼5종을 중심으로 하되, 1∼3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참여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중소기업에 한함

2023년지원사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 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설치 비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지원 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최대 90%
  •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및 보조금 지원 규모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3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RTO, RCO 등) 설치비 한도: 최대 3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5억원, 보조금: 최대 5.6억원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종류에 관계 없이) 설치비 한도: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7.2억원
  •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한도 및 보조금

이번에는 사하구청에서 진행 중인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으로 사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구성된다. 이 때 4∼5종을 중심으로 하되, 1∼3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참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설치 비용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 중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및 보조금 지원 규모는 아래와 같다.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일반) 설치비: 최대 3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RTO, RCO 등) 설치비: 최대 5억원, 보조금 최대 5.6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7.2억원

또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도 이루어지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액은 아래와 같다.

  •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신청 공고

사하구청에서는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설치 비용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고일 현재 사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제한되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2023년 3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하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한정됩니다. 단, 사업은 4∼5종을 중심으로 하되, 1∼3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참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설치 비용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입니다. 지원금액은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최대 90%로,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및 보조금 지원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입자상물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신청 공고

사하구청에서는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들이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4∼5종을 중심으로 하되, 1∼3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설치 비용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입니다.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지원 규모는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와 보조금 지원 규모로 구분됩니다. 입자상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7억원, 가스상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5.6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은 전류계, 차압계(압력계), 온도계, PH계, IOT게이트웨이, VPN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각각의 보조금 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인 2023년 3월 20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인 3월 20일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하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위생과(051-220-4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