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내용 알아보세요 국토교통부훈령 제1611호에 따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변경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내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변경사항 "개선 사업, 이사비ㆍ생필품 지원 사업, 보증금 대출 지원"으로 수정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이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주거지원 신청서와 기초조사서의 양식 변경 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현장 조사 실시 필요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 필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의 주요 내용 주거취약계층 조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