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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내용 알아보세요

 

국토교통부훈령 제1611호에 따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변경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내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변경사항

  • "개선 사업, 이사비ㆍ생필품 지원 사업, 보증금 대출 지원"으로 수정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이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 주거지원 신청서와 기초조사서의 양식 변경
  • 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필요
  •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현장 조사 실시 필요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 필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의 주요 내용

  • 주거취약계층 조사 실시 및 연간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주 수요를 조사함
  • 주택 공급 비율을 30%로 변경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보증금 대출 지원
  •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링크와 문의처

위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찾기

 

보건복지부 주거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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