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환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보험 환급 중고차 판매나 폐차 시 받아야할 보험료 환급 1분정리 자동차를 보험 가입 후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부 보험료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 또는 폐차 후 자동차 보험료 환급 절차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후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보험 해지 상담원과 통화 후 보험 해지를 요청합니다. 2. 개인정보(이름, 주소, 차량번호, 차종, 환급계좌번호 등)를 제공하여 보험 해지를 진행합니다. 3. 양수자가 해당 차종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자동차 보험을 해지한 후에는 환급액이 지정된 계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