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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환급 중고차 판매나 폐차 시 받아야할 보험료 환급 1분정리

 

자동차를 보험 가입 후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부 보험료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 또는 폐차 후 자동차 보험료 환급 절차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후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보험 해지 상담원과 통화 후 보험 해지를 요청합니다. 2. 개인정보(이름, 주소, 차량번호, 차종, 환급계좌번호 등)를 제공하여 보험 해지를 진행합니다. 3. 양수자가 해당 차종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자동차 보험을 해지한 후에는 환급액이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며,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과 추가 정보

중고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한 후 새 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기존 자동차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량 변경 시 보험료가 변경되므로 잔여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차 후에 차량 구입 계획이 없는 경우 말소 증명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등을 보험사로 송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환급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경우, 자동차세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다산콜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환급 내용을 확인하거나 다산콜센터나 시청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tax 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