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해고예고제 알려드림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 종류는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해고로 나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제란? 해고예고제는 근로기준법 제26조로, 해고 30일 전 예고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제는 해고에 한정되며, 권고사직과는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신청이나 요청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시 지급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고예고제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제의 적용 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