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가입 시 주의사항 2021년 9월,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여 만기 시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입 당시 비과세라고 했던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 안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과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특징 청년희망적금은 연 9%의 금리로 2년간 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시 주의사항 청년희망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