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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비용 청구, 진료비 꼼꼼히 알아보자

 

의료비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응급실 내원 시 추가로 발생하는 응급의료 관리료는 많은 부담이 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응급실 내원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종류와 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실 비용 청구,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응급실 내원 시, 최소 5만 ~ 1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CT, 카디악 키트 검사 등의 검사를 받게 되면 청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관리료 또한 추가로 발생하며, 응급의료 관리료는 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2만 ~ 7만 원 사이로, 환자의 50%만 부담하게 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 시, 추가 진료비(가산 비용)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입원 시, 응급의료 추가 수가 발생하며, 응급실 입원 시, 입원기준 부담률은 20%입니다. KTAS 분류를 통해 응급실 입원료 부담률이 결정됩니다. 응급증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50%를 부담합니다. 응급증상에 준하는 상황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중증 소아 천식 발작

6세 이하

중증 뇌질환 및 외상 후 응급수술

응급 수술 후

급성 신부전, 급성 당뇨병 케톤산증

폐색성 뇌전증, 급성 두부손상 후 출혈

병원과 응급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1차, 2차, 3차 병원으로 구분됩니다. 1차 병원은 동네 의원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류에 해당하며, 하나의 진료과목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병원은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지 않은 상태의 치료와 질병 예방 및 초기 진료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차 병원은 입원치료에 필요한 최소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속 담당 전문의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차 병원은 1차 병원 대비 더욱 엄격한 기준의 인력과 시설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3차 병원은 대학병원 또는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병원을 칭하며, 응급환자, 1차, 2차 병원을 거친 경우 진료가 가능합니다. 3차 병원에 가기 위해선 1차-2차 병원의 진료를 거쳐야 합니다. 응급실은 병원에서 24시간 운영하는 긴급한 치료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응급실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유형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 응급실의 이용료는 다르게 산정됩니다. 일반 진료 대비 높은 비용이 청구되며, 조산원 응급실이 가장 높은 비용이 청구되는 응급실입니다. 또한, 응급의료관리료라는 부과항목이 추가되기 때문에 일반 지료 대비 높은 비용이 청구된다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유학생이 청구받은 응급실 비용에 대해

해외 거주 중인 유학생이 응급실을 방문하여 $6,500의 청구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 보험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거절당했으며, ER 방문은 급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보험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가지 청구서가 있는데, 하나는 $1,231이며 다른 하나는 $5,229입니다. 보험 계약에서 응급실 혜택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된 상황입니다. 보험은 다음 달 16일에 만료되며, 병원 측에서는 아직 청구서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의사 노트를 검토하고 어필을 다시 시도하라는 조언이 있다는데, 이 상황에서는 보험 청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