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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 방법, 전화번호 안내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은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가입증명원은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이제 우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는 발급 방법입니다.

 

로그인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에서 증명원 신청/발급을 선택합니다.

 

보험가입 증명원 선택

해당 페이지에서 보험가입 증명원을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크

증명원 신청서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체크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 선택

돋보기를 클릭하여 회사명/건설일괄 중 선택합니다.

 

사업개시 번호 선택

해당 공사명을 선택합니다.

 

용도 선택

용도를 선택한 후 발급을 요청합니다.

 

신청 후 출력

발급을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이 출력됩니다.

 

기타 발급 방법

 

사업주가 직접 발급

근로자가 근무중인 사업장에 직접 가입증명원을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기 발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찾기

 

무인민원발급기 찾기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연결 후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요청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팩스로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증명원/신청 발급 메뉴에서 보험가입증명원을 신청하고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결론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은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 요청하거나 무인민원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꼭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발급받은 증명서는 필요한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