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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단기 알바 계약직 조건 알아보자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직 단기알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직 단기 알바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썰전

실업급여 자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고용센터 담당자의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급여를 위한 계약직 단기 알바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계약직 단기 알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 가입 - 근로계약서 작성 - 1개월 이상 상용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상용직이어야 하며,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곳을 찾아야 한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다. 또한 8시간 미만 근무시 금액은 다른 시간대별로 정해져 있다.

 

재취업하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정부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직자 추가 생계자금

무직자의 경우 주거비용과 생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금융공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양한 대출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추가 생계자금을 얻을 수 있다.

 

실업 급여 단기 알바와 청년월세지원 중복 가능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 청년월세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에는 실업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청년월세지원의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단기알바는 사업소득으로 포함되며, 소득평가액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참고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여기로 이동할 수 있다. 서울주거포탈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여기로 이동할 수 있다.

 

housing.seoul.go.kr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