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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의 증가 트렌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이라는 키워드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20년도에는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며, 그 중 약 10만건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환지원 신청 가능 대상 및 방법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환지원 신청 가능 대상은 5만원~1천만원 이하의 금액이며, 금융회사로의 착오송금은 지원되지만 간편송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하며,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환 소요시간은 약 1~2개월이며, 반환된 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제한 후 지급됩니다. 5만원 미만과 1천만원 이상의 착오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자는 회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후자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상 지급률은 금액대별로 다르며, 10만원의 경우 약 86%, 100만원의 경우 약 95%, 1,000만원의 경우 약 96%로 추정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간략 안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5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 착오송금(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 및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이며, 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에 의한 착오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환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은행에서 발급한 이체확인증이 필요하며, 작성한 내용을 확인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반환지원 수수료는 착오송금액에 따라 4~18%로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비용은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을 포함하며, 회수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링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착오송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송금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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