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조건정리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조건정리

오늘이 시간에는 방문자님 분들에게 LH 대한민국조티주택 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설명해보도로록 할께요. 여러가지 제도가 있죠. 이번엔 그중에서도 국민임대 아파트에 대해 소개를 해주도록 할까하네요.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주위 평균 시세보다더도 명확히 저렴한 가격에 입주를 하고 거주할수 있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입주가 가능한것은 아닌데요. 지정된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이나 조건이 있답니다. 궁금해하시던 분들 많으실겁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위엔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발췌해온 내용이에요. 이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1~4분위 계층)에게 주주로 안정을 도우기 위해 제공이 되는 제도이에요.

입주를 하기 위해는 입주자 공고일 근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정해져있어요.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가장 우선 입주자격부터 살펴보도록 할거에요.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하죠. 세대주 뿐아니라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해야 하는데요. 세대주에와 세대구성원에 관련된 안내도 같이서 되고있는데요.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또한 매우중요한 입주조건중 하나는 바로 소득이에요. 요즘의 소득이 아닌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시게 됩니다. 전용면적 50m2 미만큼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70%이하셔야하겠습니다. 4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377만원 이하셔야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또한 보유 자산에 관련 되어진 기준도 있네요. 보유 자산으로는 부동산과 자동차가 있네요. 기준 상단에보이는 것처러 정해져있습니다 부도안은 1억2천 이하, 또한 자동차는 2500만원 이하셔야지 선정 기준이 되는데요.

또한 입주사 선성 순위가 이러한식으로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평균소득이 낮은 경우를 더 보시는 평형대도 있고, 당해지역 가장 먼저 배정하고있는 전용면적도 있어요. 또한 신혼부부의 선정 기주도 소개가 되어있는데요. 이번엔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