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 발급 방법 안내
최근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웬만한 민원업무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러 관공서에 내방하지 않으셔도 희망 하시는 서류를 받아볼수 있어요.
이번엔 호적등본 발급 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증명서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로 가족관계등록부라고 불려집니다.
대법원에서 운영해보고있는 홈페이지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바로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실겁니다. 자 그럼 바로즉시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방문 하신 분들도 안내 참고해 두신다면 쉽게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가장 우선 상단에보이는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 주셔야하게 되는데 서치를 해주거나 하단 바로가기를 누르셔서 이동을 해보면 돼요.
위에 소개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한후에 메인화면에 보여지시는 '가족관계등록부발급'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어지시면 바로 이런식으로 신청인에 관련된 내용를 입력하고있는 란이 나온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러한식으로 사용약관에 동의를 해보셔야지만 매일매일 진행이 가능 해지게 될겁니다. 절차진행을 해 주시게 되면 밑에 부분에 조회버튼이 있겠네요.
이 버튼을 누르시고 이러한 방법으로 가족중 한분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분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조회버튼을 눌러 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발급을 받아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되질겁니다. 발급으로 체크해줏히고 밑에쪽에 가족관계증명서 체크를 해보신다면 되어지십니다. 이렇게 이번엔 호적등본 발급 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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