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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연금 공무원 연금 알아보자

 

"장관 연금"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용어는 공무원 연금을 뜻한다고 해요. 공무원은 보통 10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출신이 아닌 사람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장관 연금은 어떤걸까요? 이 기사에서는 장관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장관 연금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요. 퇴직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면 약간의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해요.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 납입금의 3~5배에 달하는 납입금을 매월 납부합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은 연금 수령액이 많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장관 연금의 요건과 오해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장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장관은 하루만 근무해도 연금을 받는다는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장관으로 퇴직하더라도 총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관 재직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관 연금과 프랑스체육부장관

그런데 장관 연금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장관 연금"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번에는 프랑스체육부장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프랑스체육부장관은 Paris 2024올림픽이 정부 주도 대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연금항의 시위로 인한 분열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까요?

 

결론

장관 연금은 공무원들의 보상체계 중 하나입니다.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관으로 퇴직하기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랑스체육부장관과 관련된 장관 연금은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

퇴직시급이 아니라 적정 연금 지급

공무원 출신에게만 해당

국민연금 가입 시 국민연금도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