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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과 해고예고제 알려드림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 종류는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해고로 나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제란?

해고예고제는 근로기준법 제26조로, 해고 30일 전 예고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제는 해고에 한정되며, 권고사직과는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신청이나 요청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시 지급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고예고제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제의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7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고 예고를 해야하며, 해고 예고 사유로 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해고 예고 적용의 예외적인 경우는 천재지변, 근로자의 행동 등이 있습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의거, 예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조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부당한 해고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회사 내부 취업규칙이 근로자 직무 능력 부족을 사유로 정해 뒀어도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근로자에게 30일 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라도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예고는 3개월 미만 근로자, 천재·사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의 고의적인 사업 방해 등의 경우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구인 구직 플랫폼 '사람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50.3%의 기업이 하반기 채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문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해고예고제를 준수하며, 근로자는 부당한 일이 있을 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스스로 떳떳한 근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고예고제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하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고예고제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