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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40만원 지급, 2024년 기초연금 개편, 신청 방법 지금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번에 개편된 내용과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보] 尹대통령 “임기 내 기초연금 지급 수준, 4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관련 정보

기초연금 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기초연금 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등 여러 개편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달라진 내용

  1. 선정기준액 인상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단독가구는 11만 원, 부부가구는 17.6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평균 소득,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2.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기존의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단일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항목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며,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기초연금 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또한,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 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및 감액 조건

  1. 지급일 기초연금 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액을 지급합니다.
  2.  

    감액 조건

  •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 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 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 발표에서 40만원 인상안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과 검토 중에 있으며,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8년 40만원 에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은 선정기준액 인상과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등 개편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인해 소득이 적은 노인들의 기초연금 수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은 꼭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단일화

기초연금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23,180원

부부감액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시 일부 감액

40만원 인상 확정

2024년부터 단계적 인상, 2028년 4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3년 대비)

단독가구: 11만 원 인상, 부부가구: 17.6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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