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주시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영세 소상공인 을 위한 임대료 지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업체의 영업기간과 매출액, 사업장 소재지 등이 그 조건입니다. 이번 지원에서는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고,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답니다. 임대료 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초 사업공고일(2023년 5월 3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업체
-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업체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조·운수·광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조건 |
내용 |
영업기간 |
최초 개업일 2022년 11월 2일 이전 개업한 업체 |
연매출액 |
중소기업 중 해당 업종의 평균매출액 등이 8천만 원 미만인 업체 |
광주소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소재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운수·광업·건설업은 10인 미만(사업공고일 기준) |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사업장 2개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내용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내 유효한 경우 월 임대료 최대 30만 원, 3개월 최대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내용 |
설명 |
지원내용 |
임대료와 무관한 비용(전기세, 청소비 등)은 제외되며,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 지급 방식 |
임대료를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청구하는 구조로 사업 신청월부터 3개월 발생분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지급 신청 및 검토 |
3개월 이후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검토 후 일괄 지급합니다. |
지급일정 예시 |
임대료 납입 기간에 따라 9월, 10월, 12월에 지급됩니다. |
중도 휴·폐업 및 재영업에 관한 사항
- 지원기간 내 중도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휴·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최대 지원기간 3개월 중 일할계산 지급 후 잔여기간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내 중도 휴·폐업 후 재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료 변경에 따른 지원 방법
- 월 임대료가 상향된 경우 최초 계약금액(임대료) 기준으로 지원하며,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계약금액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상시근로자 확인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매출 증빙
-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신청방법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62-960-2631, 26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영업기간 |
최초 개업일 2022년 11월 2일 이전 개업한 업체 |
연매출액 |
중소기업 중 해당 업종의 평균매출액 등이 8천만 원 미만인 업체 |
광주소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소재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운수·광업·건설업은 10인 미만(사업공고일 기준) |
임대료 지원 내용 |
월 임대료 최대 30만 원, 3개월 최대 90만 원 지원 |
지급일정 예시 |
임대료 납입 기간에 따라 9월, 10월, 12월에 지급됨 |
중도 휴·폐업 및 재영업 |
지원기간 내 중도 휴·폐업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최대 지원기간 3개월 |
임대료 변경에 따른 지원 |
상향된 경우 최초 계약금액(임대료) 기준으로, 감액된 경우 변경계약금액 기준 |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 |
062-960-2631, 2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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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은 2023년 5월 3일 이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30만 원의 월 임대료 및 3개월 최대 90만 원을 지원하며, 중도 휴·폐업 및 재영업에 대한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까지 꼼꼼히 준비하여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