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연금 에 대한 조건과 변화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며, 중증장애인은 장애 1급, 2급, 또는 장애 3급에 추가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독가구의 소득 인정 한도는 월 130만원, 부부가구는 월 208만원입니다.
구분 |
금액 |
기초급여 |
33만 4810원 |
부가급여 |
9만원 |
총 급여 |
42만 4810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는 월 33만 4810원이며, 부가급여는 월 9만원이므로 총 급여는 월 42만 4810원입니다.
-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각각 월 33만 4810원과 월 8만원 또는 월 3만원으로 책정되어 총 급여는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화된 지원 방식 및 신청 방법
2024년 에는 65세 이상부터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부가급여는 유지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수급자의 소득상태에 따라 혜택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권고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소득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히 이해하고 받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인상 내역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이 인상되어 월 최대 42만 4,81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작년 대비 2만 1,630원의 인상된 금액입니다.
구분 |
금액 |
기초급여 |
1만 1,630원 |
부가급여 |
1만 원 |
선정기준액 |
130만 원 |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약 36만 명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
금액 |
기초급여 |
33만 4810원 |
부가급여 |
9만원 |
총 급여 |
42만 4810원 |
선정기준액 |
130만 원 |
다운로드
- 2024년 장애인연금 보도자료보건복지부.pdf
-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