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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작성, 농지 취득 절차 안내 1분정리

 

농지를 소유하거나 매매, 증여,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얻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의 필요성

농지는 농업 경영에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농지의 취득과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업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작성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작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정보 작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취득자의 구분을 작성합니다.

 

농지 정보 작성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작성합니다.

 

취득목적 작성

  • 농지를 어떤 목적으로 취득하려는지를 작성합니다.
  • 농업경영: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
  • 주말, 체험영농: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소유 상한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
  • 농지전용: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방문접수 및 처리기간

  • 농지취득자격증명 서 발급을 위해 방문 접수하며,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4일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2일
  • 토지의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 정보 작성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작성

 

영농거리 작성

  •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

 

주재배 예정 작목 작성

  • 농지에 작목할 농작물 및 작목 면적을 작성합니다.

 

농업경영 계획 작성

  • 농지의 활용 및 농업 경영 계획을 작성합니다.

 

경영능력 및 관리 체계 작성

  • 농지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운영할 능력을 작성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양식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합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서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필요시)를 작성하고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준비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면, 원활한 농지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관련 추가 정보나 상세한 절차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자체나 농촌진흥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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