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생 분들께서는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64년생 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 및 관련 조기연금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연금 안내
-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만 63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 64년생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만 58세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연금액
- 만 58세: 기본연금액의 70% + 부양가족연금액
- 만 59세: 기본연금액의 76%
- 만 63세: 기본연금액의 100%
노령연금 연기제도
- 최대 5년 동안 연금액 전부나 일부를 연기 가능하며, 연기 시 연금액은 매년 7.2%씩 증가합니다.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접속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클릭
- 내 연금 알아보기 선택
- 예상연금액조회 클릭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예상연금액 조회 가능합니다.
64년생 분들께서는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어 잘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국민연금 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내용 |
정보 |
국민연금 수령나이 |
만 63세 |
조기연금 신청 가능 연령 |
만 58세 |
만 58세 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70% + 부양가족연금액 |
만 59세 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76% |
만 63세 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100% |
연금 연기 제도 |
최대 5년 동안 연금액 전부나 일부를 연기 가능, 연기 시 연금액은 매년 7.2%씩 증가합니다. |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예상연금액 조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