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비 대출은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선택입니다.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한 혼례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례비 대출 개요
신청대상
-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
융자한도
- 최대 1,250만원 내
융자조건
- 금리 1.5%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보증료 0.9%)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 받은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지급받은 자, 연체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 불가
신청대상
-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재직요건: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 296만 원 이하 (비정규직 제외)
융자한도
- 결혼 및 결혼생활 유지 비용으로 1,250만 원 범위 내
융자조건
- 금리 1.5%
- 상환 방법: 1년 거치 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가능
신청기한
-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혼인신고일이 기준, 예식장 계약 등과 무관
신청방법
- 방문접수: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과 함께 방문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결혼 자금 대출 로 혼례비를 준비하세요. 저금리 대출을 통해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이루어보세요. 결혼 자금 대출 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니, 결혼을 앞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목 |
내용 |
신청대상 |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 |
융자한도 |
1,250만원 내 |
융자조건 |
금리 1.5%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보증료 0.9%)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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