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 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및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월 2만원 최소, 14.8만원 최대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월 1만원 최소
- 차상위계층 및 기타 자격에 따라 다름
신청 및 접수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우편 및 방문 신청도 가능 (주소: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지 88 한국지역난방 공사 고객정책부)
- 문의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확인 가능
신청서류
-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 및 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 2022년 12월분(2023년 1월 고지서) ~ 2023년 3월분(2023년 4월 고지서)의 4개월분 난방비 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비식별 처리 필수
지원금 지급일
2023년 8월 말까지 예정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 를 통해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역난방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
지원대상 기준 |
지원금액 |
최소 |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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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
2만원/월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
1만원/월 |
한국지역난방공사 에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