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이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가입 조건과 혜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대상 및 제외 대상
가입 대상
- 농업인: 2헥타르 이하 농지 소유 또는 임차
- 어업인: 20톤 이하 어선 소유
- 임업인: 10헥타르 이하 산림과 토지 소유 또는 임차
- 축산인: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 사육
- 저소득 농어민:
- 농업인: 1헥타르 이하 농지 소유 또는 임차, 고용되지 않은 경우
- 어업인: 5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양식업을 하지 않는 경우, 어선원이 아닌 경우
- 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 소유 또는 임차
- 축산인: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1/2 이하 사육
가입 제외 대상
- 농업인 분야 외에서 상시 근로하는 분
- 농어민 분야 외에서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분
가입 혜택
-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제공
- 장려금 지급률:
- 일반 농어민, 5년: 1.5%
- 일반 농어민, 3년: 0.9%
- 저소득 농어민, 5년: 4.8%
- 저소득 농어민, 3년: 3.0%
제출서류
- 공통서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 농업인: 가입자격 확인 서류 등
- 양축가: 가축사육사실 현장확인서(현장 방문 확인 사진 첨부)
- 어업인: 어업면허(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경영(종사)확인서 등 중 하나
- 임업인: 임야대장(또는 토지대장)과 아래 서류 중 하나
- 임산물 출하(또는 판매) 증명서
- 종묘생산업 등록증
- 임업종사사실확인서
신청 및 문의
- 신청은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서 가능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 NH농협 (☎1661-2100 )
- Sh수협 (☎1588-1515 )
- 산림조합 (☎1544-420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은 농어민을 위한 적금으로, 가입 조건과 혜택을 알고 신청해보세요. 중요한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합니다.
가입 대상 (일반 농업인) 소유 가축 기준 |
가입 대상 (저소득 농어민) 소유 가축 기준 |
중위소득 40% |
20마리 이하 젖소, 사슴 |
10마리 이하 젖소, 사슴 |
2021년 (1인 기준) 73만 1,132원 |
30마리 이하 소, 말 |
15마리 이하 소, 말 |
2022년 (1인 기준) 77만 7,925원 |
150마리 이하 돼지, 산양, 면양, 개 |
75마리 이하 돼지, 산양, 면양,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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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마리 이하 토끼, 친칠라, 밍크 |
2,500마리 이하 토끼, 친칠라, 밍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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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마리 이하 가금 (닭, 오리 등) |
5,000마리 이하 가금 (닭, 오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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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군 이하 꿀벌 |
75군 이하 꿀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