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은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요율과 기준소득월액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연금 인상률의 예측과 공적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2024년 4대 보험 요율
2024년 국민연금 과 다른 4대 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 4.5%
- 사업주 부담: 4.5%
- 전체 요율: 9.0%
건강보험
- 근로자 부담: 3.545%
- 사업주 부담: 3.545%
- 전체 요율: 7.09%
고용보험
- 일반 고용보험 요율: 0.9%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름):
- 150인 미만 기업: 0.25%
- 150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0.45%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 단체: 0.85%
산재보험
- 산업별 요율 (업종에 따라 다름):
- 광업: 5.8%~18.6%
- 제조업: 0.7%~2.5%
- 어업: 2.9%
- 전기 가스, 상수도 업: 0.9%
- 농업: 2.1%
- 기타의 사업: 0.7%~1.0%
기준소득월액 관련 정보
-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 월소득월액은 상한액 590만 원, 하한액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6.7%를 반영한 결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합니다.
- 2023년 7월부터 최고 보험료는 531,000원으로 전년대비 33,300원 인상되고, 최저 보험료는 33,300원으로 전년대비 1,800원 인상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범위는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인상 추이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준소득월액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 2022년 상한액 553만원에서 2023년 상한액 590만원으로 +37만원 인상되었으며, 하한액도 +2만원 인상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는 497,700원에서 531,000원으로 +33,000원 인상되었고, 최저는 31,500원에서 33,300원으로 +1,800원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 자격 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약정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모든 근로 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 가입 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되며, 전년도의 소득을 7월부터 6월까지 적용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요율과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의 중요성은 물가상승률 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어 가치 하락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은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 추정치는 약 3.3% 정도로 예측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연말에 확인 가능합니다.
항목 |
2024년 요율 |
인상액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
4.50% |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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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
3.545% |
|
건강보험 사업주 부담 |
3.545% |
|
고용보험 (일반) |
0.9% |
|
고용보험 (우선 지원 대상) |
0.25%~0.85% |
|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다름) |
변동 (5.8%~18.6%) |
|
상한액 |
590만 원 |
+37만 원 |
하한액 |
37만 원 |
+2만 원 |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 |
531,000원 |
+33,000원 |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 |
33,300원 |
+1,800원 |
2024년 국민연금 은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업데이트는 연말에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