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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조회 과태료 확인과 납부 방법 안내

 

주정차 위반은 도로 교통법을 어기는 행위로, 그 결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와 납부는 운전자에게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주정차 위반 조회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된 과태료 확인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 웹사이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장소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택스(카택스)

  • 위택스 웹사이트 에서 납부하기 메뉴로 이동하여 차량번호 조회하기
  • 주의: 차량 소유주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함

 

 

위택스 웹사이트

 

정부 24

  • 정부 24 누리집에 로그인 후 '나의 생활정보' 메뉴에서 확인 가능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 조회 가능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범위는 승용차의 경우 기본 4만 원에서 13만 원까지이며, 승합 차의 경우 기본 5만 원에서 13만 원까지입니다. 자진 납부 시에는 20%의 경감이 가능하며, 미납 시에는 매달 5%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스쿨존에서 주정차 위반 시 승용 자동차는 12만 원, 승합 차는 13만 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

주차 제한이 있는 구역에서 주정차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5분 이상 주정차하면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지역 찾아보기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지역 찾아보기

 

결론

주정차 위반 조회 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한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 그리고 단속 알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여 교통법을 준수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교통규칙을 잘 준수하여 우리 모두가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신청 가능 지역 찾아보기

 

주요 금지구역 및 과태료

금지구역

대상

과태료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8~9만 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5만 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5만 원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4~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 금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12만 원 (승용차 기준, 4톤 이상 화물차는 1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