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검수 없이 바로 붙여넣기하여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의 주요 내용과 자격 요건,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는 취업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활동과 생계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소개
- 제도명
- 소관기관
- 지원유형
- 지원목적
혜택
-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을 신청하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요건
국민 취업지원제도 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대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I유형
-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I유형의 지원 요건 판단 기준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으로 결정됩니다.
자격 요건 불충족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군 복무 중인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단, 일부 사업은 예외)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정리
이상이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를 통해 취업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취업과 생계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I유형 |
II유형 |
요건심사형 |
특정계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단,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청년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5,392,229 |
기준 중위소득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987,049 |
기준 중위소득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결론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은 취업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취업 활동과 생계안정을 돕고, 구직자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를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