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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

 

세금 납부와 신고는 모두 시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고된 세액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정청구 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더 많이 신고했을 때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성실한 신고자는 6월 30일까지도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 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 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이미 제출한 세금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세액 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경정청구가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출할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누락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항목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자 할 때 경정청구 가 필요합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2. 세금신고 메뉴 선택
  3. 근로소득신고 항목 선택
  4.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경정청구 " 선택
  5. 해당 귀속 연도 선택
  6. 소득 및 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에서 공제항목 수정
  7. 수정할 내용 작성 후 신고서 제출하기

경정청구 는 국세청 홈텍스 외에도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경정청구 대상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정청구 신청기한

경정청구 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최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처리기한

관할 세무서는 경정청구 청구일로부터 2개일 이내에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처리일정은 관할 세무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고 후에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경우, 경정청구 를 통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 경정청구 를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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