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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실업 상태 신고, 구직 등록 총정리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실업한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며, 실직자의 이유와 근무 기간을 고려하여 지급 기간이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업 상태 신고: 실업 상태가 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구직 등록 및 수급자격 교육: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 및 수급자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활동을 시작하고, 정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계속 근로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

  • 50세 미만, 가입 기간 1년 미만: 최대 12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가입 기간 1년 미만: 최대 120일
  • 50세 미만, 가입 기간 1 ~ 3년: 최대 15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가입 기간 1 ~ 3년: 최대 180일
  • 50세 미만, 가입 기간 3 ~ 5년: 최대 18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가입 기간 3 ~ 5년: 최대 210일
  • 50세 미만, 가입 기간 5 ~ 10년: 최대 21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가입 기간 5 ~ 10년: 최대 240일
  • 50세 미만, 가입 기간 10년 이상: 최대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가입 기간 10년 이상: 최대 270일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후 조기에 재취업에 성공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 일수 2/1 이상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동일한 곳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와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은 신청 및 인정 절차를 따라 지급되며, 실업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금액과 지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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