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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중요 정보와 계산 방법을 알아보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로 분류됩니다. 부동산의 양도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거래한 실제 가격을 나타내며,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토지, 건물, 권리),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영업권, 신탁수익권, 파생상품 등에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세율을 양도가액에 적용하여 계산하며,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 및 양도자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수 제출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하기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방법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및 자산 양도에 관련된 중요한 세금이므로 꼼꼼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개인이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과 지상권 권리도 과세 대상이며, 손해를 보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율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0만원)
  • 1억 5,000만 이하: 35% (누진공제 15,440만원)
  • 3억 이하: 38% (누진공제 19,940만원)
  • 5억 이하: 40% (누진공제 25,940만원)
  • 10억 이하: 42% (누진공제 35,940만원)
  • 10억 초과: 45% (누진공제 65,940만원)

 

주택보유 기간별 세율

  • 1년 미만 보유: 70%
  • 2년 미만 보유: 60%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적용

 

분양권 세율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 60% 세율 적용

 

다주택자 세율

2024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매도 시, 보유 기간 2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 적용. 2주택자는 조정지역세율+20%, 3주택자는 조정지역세율+30% 적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16%~55% 범위 내에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주택과 동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 1가구 1주택: 보유 기간 2년 이상,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거주요건 2년 충족, 실질거래가액 12억원 이하 주택도 비과세 조건.
  • 1가구 2주택: 조건 충족 시 비과세.

 

양도소득세가 올해 완화되었으며, 중과세 한시배제가 연장되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율 범위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1억 5,000만 이하↓

35%

15,440,000원

3억 이하↓

38%

19,940,000원

5억 이하↓

40%

25,940,000원

10억 이하↓

42%

35,940,000원

10억 초과↑

45%

65,94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링크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