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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간편한 조회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며, 이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조회 방법, 과태료 금액 , 자진 납부 혜택, 납부 기한, 주차위반 구역, 그리고 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조회

  1. 위택스 홈페이지 를 방문합니다.
  2. 지방세 외 수입 메뉴에서 "차량번호 조회"를 선택합니다.
  3. 요구되는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를 진행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한 조회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미납내역을 조회한 후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과태료 금액

  • 승용차와 화물차(4t 이하)의 경우:
    • 일반지역: 40,000원 (자진 납부 시 32,000원)
    • 단속특별구역: 80,000원 (자진 납부 시 64,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자진 납부 시 96,000원)

     

  • 승용차와 화물차(4t 초과)의 경우:

 

  • 일반지역: 50,000원 (자진 납부 시 40,000원)
  • 단속특별구역: 90,000원 (자진 납부 시 72,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자진 납부 시 104,000원)

 

자진 납부 혜택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기한

  • 주차위반 과태료는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납부 시 20%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차위반 구역

주차위반 구역 으로는 보행로(인도),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

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 를 신청하면 문자로 주차 단속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위택스나 경찰청 교통민원 24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차종

대상

과태료

자진 납부(20% 감면)

승용차, 화물차(4t 이하)

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단속특별구역

80,000원

6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승용차, 화물차(4t 초과)

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단속특별구역

90,000원

7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주차위반 단속 문자 알림 시스템 신청하기

 

결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꼭 기한을 지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