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냉방비와 난방비 지원금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효율 냉난방 시설 개선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냉방비는 6월 7일부터 7월 초까지, 난방비는 10월까지 지원 대상을 확정하며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 아동센터 등
- 냉방비 및 난방비 관련 시설 개선 실시
- 신청 기간: 2023년 6월 7일부터
- 온라인 및 한전 사업소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지급 금액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다름
자세한 정보는 한전 에너지캐시백 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는 한전전력공사 고객센터(123)로 가능합니다.
다양한 지원금 프로그램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래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선정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 지원 내용: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다른 현금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로 신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가구
- 선정 기준: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한 경우
- 지원 내용: 단열, 창호, 바닥공사, 고효율 보일러 보급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보험)
- 지원 대상: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보험 가입비 지원 및 재해 사망 시 보장금액 지급
- 신청 방법: 우체국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기타 필요 서류
-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마무리
이와 같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냉방비 및 난방비 지원금
가구 인원 |
냉방비 지급 (원) |
난방비 지급 (원) |
1인 가구 |
1,558,419원 |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
2,592,116원 |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
3,326,112원 |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
4,050,723원 |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
4,748,016원 |
1,699,200원 지급 |
6인 가구 |
5,420,986원 |
1,773,700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