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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냉방비와 난방비 지원금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효율 냉난방 시설 개선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냉방비는 6월 7일부터 7월 초까지, 난방비는 10월까지 지원 대상을 확정하며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한전 에너지캐시백 페이지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 아동센터 등
  • 냉방비 및 난방비 관련 시설 개선 실시
  • 신청 기간: 2023년 6월 7일부터
  • 온라인 및 한전 사업소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지급 금액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다름

 

자세한 정보는 한전 에너지캐시백 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는 한전전력공사 고객센터(123)로 가능합니다.

 

다양한 지원금 프로그램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래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선정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 지원 내용: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다른 현금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로 신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가구
  • 선정 기준: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한 경우
  • 지원 내용: 단열, 창호, 바닥공사, 고효율 보일러 보급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보험)

  • 지원 대상: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보험 가입비 지원 및 재해 사망 시 보장금액 지급
  • 신청 방법: 우체국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기타 필요 서류
  •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마무리

이와 같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냉방비 및 난방비 지원금

가구 인원

냉방비 지급 (원)

난방비 지급 (원)

1인 가구

1,558,419원

623,300원 지급

2인 가구

2,592,116원

1,036,800원 지급

3인 가구

3,326,112원

1,330,400원 지급

4인 가구

4,050,723원

1,620,200원 지급

5인 가구

4,748,016원

1,699,200원 지급

6인 가구

5,420,986원

1,773,7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