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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란? 신청 방법 신청 요건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유와 효과 뉴스레터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명부에 등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를 강제로 채무 이행에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종이나 전자 소송을 통해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채무자, 집행권원, 불이행 금전채무액,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동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신청 관할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관할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신청하며, 재산명시절차에서 관련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절차는 결정, 즉시항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등재 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채무자는 채무 변제를 증명하면 이름을 말소하거나, 10년이 경과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 결정을 내립니다.

 

채무 소멸 증명

채무자가 채무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를 증명하면 충분합니다.

 

추가 정보

  • 민사집행법 제68조는 채무자의 감치와 벌칙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며, 채무자의 행위에 따라 감치 처분이 가능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70조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사유를 규정하며, 채무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이름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의 관련 당국에 통지되어 말소됩니다.

 

마무리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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