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조사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복지 취약계층,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의심자, 장기결석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사실조사 기간과 방법
- 전체 일정: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참여 세대는 8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를 받게 되며, 중점조사 대상 세대도 방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사실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 환경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 정부 24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클릭.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클릭.
- 참여자 정보 와 세대정보 확인 후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주의사항
- 사실조사에 참여 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단말기의 GPS 정보가 등록된 주소와 50m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과태료는 허위로 전입 또는 무단 전출한 경우에 부과되며, 자진으로 신고 시 최대 8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정부24 공식 사이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정 및 참여 방법
구분 |
기간 |
비대면 사실조사 |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 |
방문 사실조사 |
2023년 8월 21일 ~ 10월 10일 |
참여방법 |
인터넷, 방문 |
참여가능기간 |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 |
참여방법 |
실제 거주지 정보 인증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제27조 별지 제3호서식 |
참여가능지역 |
전국 |
참여자격 |
세대주, 세대원 (1명) |
앱 다운로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정보 요약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젝트로, 복지 취약계층,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의심자, 장기결석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며, 비대면 사실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 미참여 세대는 8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를 받게 되며, 중점조사 대상 세대도 방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 환경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사실조사에 참여 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단말기의 GPS 정보가 등록된 주소와 50m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과태료는 허위로 전입 또는 무단 전출한 경우에 부과되며, 자진으로 신고 시 최대 8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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