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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과 신고 안내

 

일용근로자 4대보험에 대한 이해는 모든 일용근로자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일용근로자 4대보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일용근로자의 다양한 정의

  • 일용근로자의 명칭은 다양합니다. 근로 일 수에 따라 근로자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고용되어 1개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
    • 고용주도 납부

     

  2. 고용보험
    • 모든 일용근로자가 의무 가입
    • 납부율과 사업주 부담금 존재

     

  3. 산재보험
  • 일용근로자가 납부 의무 없음

 

가입 및 신고 기한과 방법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가입 기한: 익월 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
    • 신고 방법: 인터넷 사이트 를 통해 가능

     

  • 고용보험
    • 가입 기한: 익월 15일까지 (매월 제출)
    • 신고 방법: 토탈서비스 사이트 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산재보험

 

  • 가입 기한: 익월 15일까지 (매월 제출)
  • 신고 방법: 근로내용 확인신고만 제출하면 자격취득 신고는 따로 필요하지 않음

 

인터넷 사이트

토탈서비스 사이트

 

상실신고

  • 국민연금
    • 기한: 익월 5일까지

     

  • 건강보험
    • 기한: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상실신고 불요

 

위반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국민연금)
    • 1차 위반: 17만원
    • 2차 위반: 33만원
    • 3차 이상 위반: 50만원

     

  • 건강보험 직장가입 방해 또는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 과태료: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 미가입 및 산재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 과태료: 300만원 이하 및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50% 징수

 

결론

일용근로자라도 4대보험 가입과 신고는 중요합니다. 가입 기준을 잘 숙지하고 제때에 신고하여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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