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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준비물 및 방법 안내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의 이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전입신고의 필수 정보와 준비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내용을 새로운 거주지로 정정하는 절차로, 모든 거주 형태에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하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고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5만원으로 대부분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총정리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작성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 공인 인증서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KB 모바일 인증서 등)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3.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4. 신청인 정보 입력
  5. 이사 전 출발지 정보 입력
  6. 이사 도착지 정보 입력
  7. 민원 신청 제출
  8. 전입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 확인 가능

정부 24 홈페이지

 

전입신고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는 보증금이나 전세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세입자로서 경매 발생 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일에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정부24 홈페이지

 

미성년자 전입신고

미성년자의 전입신고에 관한 정보도 알아봅시다.

 

미성년자 전입신고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
  •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읍, 면, 동장의 사실조사 후 가능

 

미성년자 스스로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 만 17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증 발급 받은 경우
  • 혼인신고 또는 이혼
  • 세대주의 실종, 사망, 가출, 국외 이주로 혼자 거주하는 경우

 

미성년자 전입신고 절차

  •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미성년자도 전입신고 가능
  • 온라인 비대면 전입신고 불가능,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

 

미성년자 전입신고 준비물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종류별 준비물과 방법

전입신고 종류에 따른 준비물과 방법을 알아봅시다.

 

전입신고 종류

  • 방문 전입신고
  • 온라인 전입신고

 

방문 전입신고 방법

  1. 구비서류 준비
    • 세대주 방문 시: 신분증, 일반도장 또는 서명
    • 세대원 방문 시: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막도장 가능), 방문자 신분증 (운전면허증 가능)

     

  2. 지역의 동사무소 방문
  3. 주민센터 내에서 전입신고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1. 정부 24에 접속하고 로그인
  2. 검색창에서 전입신고 검색 후 신청서비스에서 전입신고 선택
  3.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인 정보와 전입 사유 입력
  4. 이전 주소와 이사하는 곳 정보 입력
  5. 간편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로 전입신고 가능 (세대주 확인 시에는 인증서 필요)

 

임대차 신고제

  • 2021년 6월부터 의무화됨
  •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 신고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입신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