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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가입 대상 및 절차 요약정리

 

부산청년들의 재정 안정을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이 주목받고 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은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의 앞글자를 따서 부국무 통장 혹은 부기통장으로 불리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저축을 촉진하고 미소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사에서는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릴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재정 안정의 새로운 기회

부산광역시는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을 통해 부산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부산시에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기쁨두배'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통장을 통해 부산 청년들은 자신의 재정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통장 가입 대상 및 절차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2.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3. 부산소재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중인 고용보험 가입자

단, 군복무자와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기참여 중인 청년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이거나 본사 퇴사자, 사치업체 종사자 등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의 가입은 간단한 서류 제출로 이뤄진다. 필요한 서류는 자가진단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등이다.

 

가입 혜택 및 중도해지

이 통장의 가입 혜택은 매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저축하면 각각 18개월, 24개월, 36개월 동안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해준다. 이러한 가입 혜택을 통해 청년들은 저축을 통한 미소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도해지 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나 허위 신청, 필수 금융교육 미이수 등의 경우에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중도해지 시에는 부산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저축한 금액만 반환된다.

 

마무리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은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청년들의 재정적인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축한 금액의 2배를 부산시에서 지원해주는 특전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 청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금융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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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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