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지급 받기 위한 조건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근무한 후 퇴사 시 고용주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형)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