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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가입 시 주의사항

 

2021년 9월,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여 만기 시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입 당시 비과세라고 했던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 안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과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특징

  • 청년희망적금은 연 9%의 금리로 2년간 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시 주의사항

  • 청년희망적금 가입 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가입은 11개의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며, 대상자 미리보기는 2월 9일부터 진행됩니다.
  • 가입 조건은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며,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과 이자소득세 부과

  •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의 혜택을 받으며, 2년 동안 매월 50만원씩 적금을 납입하면 은행 세전 이자 62만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비과세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지만 최근에는 가입 시 2020년 총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 안내가 발표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이자소득세 부과를 받는 경우

  • 청년희망적금은 최종 금리가 5% 이상으로 서민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세 부과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입 시 2020년 총소득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귀속소득이 3600만원을 넘으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세후 수익률

  • 청년희망적금을 유지 또는 해지할 경우 세후 수익률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2년 동안 유지하면 저축장려금을 포함하여 약 9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를 기준으로 세후 금리를 계산하면 약 7.8%가 나오며, 현재 7% 이상의 적금 상품은 찾기 어려우므로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청년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이자소득세 부과에 대한 안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입 시 2020년 총소득 기준으로 가입했는지, 이자소득세를 부과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세후 수익률이 매우 높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