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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생명 보험 계약 대출의 특징과 대출 방법 소개

 

삼성 생명 보험 계약 대출 은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 생명 보험 계약 대출 의 주요 특징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대출 대상자격

  •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삼성 생명의 보험 계약자여야 합니다.
  • 순수 보장형 보험 상품 등은 대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과 기간

  • 대출 금액은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한도 적용됩니다.
  • 대출 기간은 가입한 보험 상품의 계약 만기일까지이며, 종신형 연금은 연금수령 개시일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율

  • 대출 금리는 신용도나 심사를 통해 결정되지 않으며, 연이율 3.70%에서 9.90%까지 적용됩니다.
  • 대출 금리 산정 기준은 정상이자와 가산이자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총 5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인터넷: 삼성생명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을 진행합니다.
  2. ARS 전화: 1588-3114로 전화하여 콜센터 상담사와 통화하여 대출 희망 의사를 전달합니다.
  3. 모바일 앱: 모니모 앱을 다운로드하여 금융거래 인증 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ATM기 (CD기): 삼성생명 카드를 발급받은 후 은행 CD기나 삼성생명 ATM기를 통해 대출을 진행합니다.
  5. 창구 방문: 삼성생명 지점의 고객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용시간

  • 대출 신청은 인터넷, 모바일, ARS, 콜센터를 통해 08:00~23:30까지 가능합니다.
  • 창구 방문은 지점 운영시간에 따라 진행됩니다.

 

삼성 생명 보험 계약 대출 상품 개요

대출 대상자격

삼성 생명 보험 계약 대출 은 삼성 생명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대출 상품으로, 아래의 대출 대상자격을 가질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삼성 생명 보험에 계약한 분들이 대출 대상입니다.
  • 순수보장형 상품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대출 이자율은 연 2.30% ~ 9.90% 사이의 범위에서 적용되며, 보험상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일반계정 확정금리형: 예정이율 + 가산금리 1.8%
  • 일반계정 금리연동형: 공시이율 + 가산금리 1.5%
  • 특별계정: 예정이율 + 가산금리 2.5%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한도는 해지(해약)환급금의 50%에서 95%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은 주계약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대출 기간은 보험계약 만기일까지이며, 종신형 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 전까지 상환 가능합니다.
  • 대출 상환은 대출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및 취급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삼성 생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1. 삼성생명 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
  2. 삼성생명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3. 삼성생명 콜센터를 통한 신청
  4. 삼성생명 카드를 발급받은 후 은행 ATM기를 통한 신청

삼성 생명 보험 계약 대출 은 보험 계약자에게 유용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 대출 신청 조건이 까다르지 않고 대출 승인률이 높습니다. 또한 상환 기간이 유연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및 취급 수수료가 없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비대면 대출 신청 방법을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금리

생명보험사

금리

삼성

8.59%

흥국

6.9%

한화

7.31%

동양

6.38%

푸르덴셜

7.29%

신한라이프

6.32%

메트라이프

7.16%

미래에셋

5.55%

교보

7.11%

NH농협

5.41%

 

대출금액

인지세액

고객부담

회사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1억이하

70000

35000

35000

1억초과~10억이하

150000

75000

75000

10억초과

350000

175000

17500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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