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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가능한경우와 복비는 누가낼까?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중도해지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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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으며, 한 번 행사하면 계약은 2년 연장됩니다. 또한, 차임과 보증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갱신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갱신 중도해지

임대인에게 고지 후 3개월 이후에 계약갱신 중도해지 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은 특별한 경우에만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인을 속인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의 중과실 또는 고의로 주택 파손한 경우
  • 주택이 노후화하여 철거 가능한 경우
  •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중도해지 복비 누가 낼까?

현재 중도해지 에 대한 복비 부담에 대한 확실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법개정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가 필요하며, 법적 판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갱신 석 달 뒤 “집 뺄게요”… 역전세 부메랑 ‘갱신계약해지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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