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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인하기

 

공무원 특수업무수당공무원 들이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 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당공무원 들의 특수한 노력과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가. 지급대상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함.
  •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영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대상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나. 지급액

  • 특수업무수당은 영 별표 9에서 특수업무수당별로 규정한 금액에 따라 지급함.
  •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공무원이 두 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 수당만을 지급함.
  • 교통보조비 기본급 통합에 따른 교원 등 일부 직종의 특수업무수당 조정이 이루어짐.
  • 교통보조비가 일반직과 같은 방식인 계급별 정액 산입이 불가능한 일부 직종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으로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고 균형을 유지함.
  • 교통보조비 기본급 산입액(월)은 1 3급은 20만원, 4 5급은 14만원, 6 ~~7급은 13만원, 8 ~~9급은 12만원임.

 

결론

이 글에서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수업무수당 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정보는 공무원 들과 관련된 중요한 수당 정보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해당 법률 및 규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