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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법 퇴직급여 유형, 지급 대상,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퇴직금을 받아야 할지 모르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 받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 유형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근속 기간 1년 이상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기한을 엄수해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월급 / 3개월 근무일수

 

퇴직급여 지연 시 벌칙

퇴직급여가 지연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퇴직사유가 적용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IRP통장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IRP통장 (개인형 퇴직연금)을 개설해야 합니다. IRP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 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퇴직금을 받은 후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링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결론

퇴직금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제대로 알고, 지급기한을 엄수하며, 필요한 절차를 따르면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는법을 잘 숙지하여 무사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