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란?
서울시에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인 부부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서울시 거주자 및 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자격 요건
거주 지역
서울에 거주하거나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소득 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
주택 조건
서울시 내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곳에 해당
대출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 이자율: 최대 연 3.6% (8개 시중은행 자금조달비용 기준)
- 추가 이자지원: 다자녀 가구 및 추천서 신청 시 가능
대출 조건
-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 대출 중단 사유로는 결혼 사실 미제출, 서울에서의 거주 중단, 공동임대주택 입주, 임대차계약 종료 등이 있으며, 중단 시 통보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융자 추천서,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내용과 현실이 다를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신혼부부들은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가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