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4대보험에 대한 이해는 모든 일용근로자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일용근로자 4대보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다양한 정의
- 일용근로자의 명칭은 다양합니다. 근로 일 수에 따라 근로자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고용되어 1개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
- 고용주도 납부
- 고용보험
- 모든 일용근로자가 의무 가입
- 납부율과 사업주 부담금 존재
- 산재보험
- 일용근로자가 납부 의무 없음
가입 및 신고 기한과 방법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가입 기한: 익월 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
- 신고 방법: 인터넷 사이트 를 통해 가능
- 고용보험
- 가입 기한: 익월 15일까지 (매월 제출)
- 신고 방법: 토탈서비스 사이트 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산재보험
- 가입 기한: 익월 15일까지 (매월 제출)
- 신고 방법: 근로내용 확인신고만 제출하면 자격취득 신고는 따로 필요하지 않음
상실신고
- 국민연금
- 기한: 익월 5일까지
- 건강보험
- 기한: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상실신고 불요
위반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국민연금)
- 1차 위반: 17만원
- 2차 위반: 33만원
- 3차 이상 위반: 50만원
- 건강보험 직장가입 방해 또는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 과태료: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 미가입 및 산재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 과태료: 300만원 이하 및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50% 징수
결론
일용근로자라도 4대보험 가입과 신고는 중요합니다. 가입 기준을 잘 숙지하고 제때에 신고하여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 개선 안내문_국민건강보험공단2020.01.01.적용.pdf
- 건설일용근로자 업무처리 매뉴얼_국민건강보험공단.pdf
-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 개선 안내문_국민건강보험공단2020.01.01.적용.pdf